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내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토해양부와 부처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강화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거주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바뀐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급을 납부 중인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PFV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하고 이 대상에서 PFV를 제외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 PFV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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