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까지 제때 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험을 깰 수도 없는 노릇.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 정산시 세테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험상품에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다. 현재 근로소득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자는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납입기간 동안 연간 저축금액의 10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누진 과세된다.
특히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그 금액 중 소득공제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생계형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보험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근로소득자인 가구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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