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탄력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지의 주거용 토지는 18㎡만 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수 있도록 한 현행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정권자가 10~300% 범위에서 탄력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뉴타운 이외의 도심지 내 개발사업에서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용의 경우 180㎡로 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18㎡만 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를 적용해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후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바뀌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존의 4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ㆍ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높였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도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3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대체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역지정 기준은 최소 면적 10만㎡ 이상, 연접개발 예상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키로 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구역 내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이며, 부담금은 전액 지자체에 귀속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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