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및 몽골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페이-이지(Pay-Easy) 서비스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 급여통장, 체크카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행 방문 없이 급여를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지정액을 자동이체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송금수수료도 4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환율은 30%까지 우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에 베트남 산업개발은행 및 몽골 ANOD 은행과 각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도 현지 은행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와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급여이체 통장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을 월 10회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액에 따라 최대 60분까지 무료 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방문이 어렵고 언어 문제로 적절한 상담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 베트남 및 몽골어로 된 상품 안내서와 은행거래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에도 현지어로 된 화면을 제공 중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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