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데다 최근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와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여부는 입주자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의 설치규정을 폐지했다. 아울러 주택 설계시 거실과 침실의 평면길이의 기준척도를 30cm에서 10cm로 완화해 자유롭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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