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재 D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79.47kg을 kg당 8400원, 벨기에산 돼지고기 12kg을 kg당 4500원에 구매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쇠고기는 kg당 4배 올린 3만 6700원에, 돼지고기는 kg당 1.7배 올린 8000원에 판매됐다.’
추석을 앞두고 이같이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1만 737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7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80건은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쇠고기(142건), 수입돼지고기(67건)를 국산 등으로 둔갑시킨 위반사범이 가장 많았다.
주된 사례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추선 전날인 9월 13까지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추석이후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해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둔갑판매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감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상습적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는 사법당국과 협력해 구속수사를 펼치는 등 엄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진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