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광고 등록사업자 표시 의무화

2008-09-11 13:36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등록사업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사업자는 광고를 할 때 상호와 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한다.

또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등도 밝혀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지난 7월 말 기준 1441개사가 등록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라고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