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처리 '속전속결'

2008-09-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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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민원 처리 기간이 법정기간보다 34%정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지침'에 이어 지난달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 등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50%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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