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부터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더라도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된 경우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아파트와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바뀐 규정은 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일부 사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30%에서 25%로 낮췄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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