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가구당 1200만원 절감

2008-09-08 12:18
  • 글자크기 설정

주거환경硏, '8·21대책이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정부가 '8ㆍ21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조합원당 12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M아파트를 사례단지로 선정해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단축, 후분양제 폐지,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등의 조치가 담긴 8ㆍ21 대책은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을 덜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지는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 중 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연구원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면 직접 공사비는 3.3㎡당 370만원에서 35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 총액(1238억1483만원) 대비로는 2.85%인 3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가구당 991만원의 부담금을 덜게 되는 셈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게 되면 조합원 수입이 14억원(1.17%) 늘어나 가구당 405만원의 부담금 절감효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민간택지에 가산비가 인정되면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선분양의 경우 10.57%, 후분양은 11.2% 오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후분양제가 폐지되면 조합의 실질 분양수입이 약 8억원(사업비 총액 대비 0.64%) 감소해 가구당 224만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8ㆍ21 대책으로 M아파트는 모두 41억원의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총액 대비 3.37%, 가구당 1173만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정비사업장의 경우 운영비나 금융비용 등 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