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된다.
또 올 연말로 끝나는 해당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도 적용 시한이 폐지돼 계속 시행된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대부업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는 대부금액과 거래 상대방 수 등을 담은 업무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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