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4개社 대상 위법여부 파악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이어 자기자본투자(PI)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I 업무 실태와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포함한 PI업무를 확대했으나 시행 초기 업무 미숙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증권사들은 3조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이용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증권사들이 신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선 PI업무 비중이 높은 증권사가 대상이다"며 "투자 행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집중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9월 중순까지 검사를 매듭짓고 위법 사실이 있는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거쳐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8월 한달에 걸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운용과 매매주문 실태, 리서치센터 관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벌였다.
특히 증권업이 성장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분석보고서 영향력이 커졌으나 이들에 대한 자질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최근 연예기획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 대상으로 삼은 증권사는 삼성, 대우, 신영, UBS, 메릴린치 5개사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조선주 대차거래를 위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남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애널리스트 특별검사에서 UBS, 메릴린치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 이같은 의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친분이나 금전적 관계로 조사분석 보고서를 낸다면 그것은 개별 애널리스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와 리서치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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