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가구당 488만원 오른다.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16%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3.16% 상향조정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건축비 정기 조정(3·9월)에 따른 것으로 재료비(2.70%)와 노무비(3.52%) 상승분이 반영됐다.
건축비는 지난 3월 정기 조정 때 2.16% 올랐었고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으로 7월 8일 수시조정 때는 철근 가격 상승분(62%)이 반영돼 4.40% 오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비 인상에는 철근 가격 상승분이 선반영돼 재료비보다는 노무비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인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5490만원에서 488만원 오른 1억5980만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1.2~1.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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