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동물사료 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

2008-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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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균 내성 커져 건강에 오히려 해끼쳐

항생제를 동물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인수에 모두 쓸 수 있는 항생제 7종을 가축이나 양식 어류 등의 사료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7종의 인수공통 항생제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2종을 비롯해 다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네오마이신 등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의 경우, 이미 지난 7월부터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식약청은 사람이 먹는 동물들의 사료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세균의 내성이 커져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면 세균은 죽지 않고 내성만 강해진다”며 “다만 동물 치료용으로 플로르퀴놀론계를 제외한 다른 인수공통 항생제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수도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5종의 인수공통 항생제에 내성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157건과 광어, 돔 등 수산물 35건, 가공식품 78건 중  평균 40%가 세균 내성률을 보였다.

이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세균의 40%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식약청이 정한 동물 항생제 사용주의 수준(50%)보다 이 수치는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선진국 평균에 비해 10~2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투여한 육류에서 나온 대장균은 81.2%의 내성률을 보였다. 어류와 가공식품의 대장균은 71.4%다. 육류에서 나온 황색포도상구균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이 75%에 달했다.

곽효선 식약청 연구관은 “육류와 어류를 익혀 먹으면 괜찮지만 생선회나 육회를 먹을 경우 내성균이 인체에 투입될 수 있다”며 “날 것으로 먹을 경우에는 세척을 충분히 하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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