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가정보육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서울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남재경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 모든 보육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양을 8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시내에는 국공립보육시설 637곳 등을 포함해 모두 5532곳의 보육시설이 있다.
개정안은 또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도 기존의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대기 속 미세먼지의 양이 51∼100㎍/㎥이면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101∼150㎍/㎥이면 민감한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와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옥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국 등 선진국은 미세먼지 양을 실외 기준으로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오는 2012년까지 미세먼지 양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주는 시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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