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15개 자치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다음달 10일부터 22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부모의 외출, 야근,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곳은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양청, 강서 금천구 등이다.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4인기준 199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 등이며, 이용요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000~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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