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로또'로 불리며 청약광풍을 몰고 왔던 판교 당첨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장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을 소급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5년(85㎡ 초과) 또는 7년(85㎡ 이하)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민간택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이같은 전매제한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의 절반수준인 3~5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민간의 미분양 주택 해소라는 점에서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에 대한 완화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 전매제한 완화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물론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도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판교의 경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는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돼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나 팔 수 있다.
또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지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