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이버 금융사 무더기 적발

2008-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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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 불법 사이버 금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 금융회사 2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허가 증권 및 선물 영업으로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 400% 대출 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자체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증거금 등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남모(30)씨는 선물 증거금을 대출해 준다는 D사의 광고를 보고 이 회사 명의계좌를 이용해 투자금 300만원으로 최근까지 선물거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물시장의 불안정으로 피해를 본 남씨가 선물거래 중지와 남은 투자금 9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D사는 여러 이유를 대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또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16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취했고,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무등록 대부업체 11개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불법금융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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