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열람 여부 놓고 부처간 '옥신각신'

2008-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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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자료로 활용, 보험사와 공유 안 해"  VS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차원 절대 반대"

자동차보험 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해당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보험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민영 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 기관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진료 기록 열람이 허용되면 보험사기 적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지부는 "수사기관도 아닌 금융위에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자칫 유출될 수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례로 장애가 있는 노숙자와 공모해 자동차 사고를 낸 뒤 이 사고로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면 현재로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과거 진료 기록을 열람하면 이런 주장이 사기임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 사기단이 의사와 공모라도 했을 경우에는 더욱이 과거 진료 기록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진료 기록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진료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자료를 공개했다가 유출이라도 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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