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인데, 부작용이 있나요?"
일반 소비자들이 한번쯤 갖게 되는 의구심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물질이 농축돼 있어 사용자의 오남용, 유통과정에서 오염. 혼입, 개별 반응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쇼핑을 통해 구매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성기능개선, 강장효과, 파워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2호에 게재됐다. 이번 호에는 올 2/4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와 제품명이 함께 수록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코너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