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옥수수가 인체의 항원과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백신을 맞을 경우 오히려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과 같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6일 GMO와 미국 광우병을 연구, MBC ‘PD수첩’에도 출연한 적 있는 미국 과학자 마이클 한센(Michael Hansen) 박사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한센 박사는 미국 정부가 다량 리콜조치 했던 ‘스탈링크 옥수수’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Cry1A(b)’를 발견됐다고 한다. 이물질을 쥐의 내장에 투여한 결과 일부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몸에 남아 항체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
미국 FDA(식품안전청) 등 정부는 GMO옥수수로 만든 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과학자들의 실험으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GMO식물을 재배하고 가공한 노동자들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GMO작물에 관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서 재배. 가공한 GMO목화의 경우, 전체 노동자들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켰다. 얼굴, 목, 팔 등 노출된 신체부위에서 가려움, 발진, 부어오름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면화 공장 주인은 “농민과 가공 노동자들이 면화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센 박사는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캐나다 정부 등이 이 실험을 위해 자금을 투자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자 그 이후 과학자들은 실험자금으로 단 1달러도 받을 수 없었다”며 GMO 연구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놨다.
이어 “한국도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철저한 검사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식품선택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대해 마이클 한센 박사는 “쇠고기재협상 등의 성과를 끈 한국인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은 수입쇠고기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며 “미국 정부는 ‘광우병 검사’문제로 재판 중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광우병을 검사하는 ‘신속검사(Quick Test)’를 쇠고기 업체가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크릭스톤 팜스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정부는 항소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판사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농림부는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형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들은 검사를 하게 되면 수출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확대돼 어마어마한 검사 비를 감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센 박사는 “미국 정부가 민간 정육업체들에게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육류업체에 신속검사비용은 소 한 마리당 15달러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