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환급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정미경의원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액은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07년 152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8억원을 넘긴 상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05~08년 6월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현황’에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의 과다본인부담금은 2006년도 25억여 원에 비하면 2배로 급증한 셈.
전체 환급금액 58억여 원 중 47억 90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10억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08개(06년 말 기준) 중 10% 남짓한 154개의 국·공립기관이 환급금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여전히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06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사실상 4배 급증, 아직도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악화로 서민들이 부담스러운 진료비 때문에 병원이용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데 병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행태를 철저히 조사 및 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진료비 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