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캠퍼스 조성 난항

2008-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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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효력 일단 정지 인천대 송도캠퍼스도 2달째 공사 중단

대학들의 수도권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캠퍼스 예정 부지의 땅주인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사업주체간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돼 연계된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주민 71명이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화여대 사업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파주시가 지난 6월 29일 시작한 토지 보상은 잠정 중지될 전망이다.

토지주 71명은 지난 달 11일 '사업시행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상이 진행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토지주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화여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의 송도캠퍼스 건립 공사도 지난 6월 사실상 중단됐다. 늘어난 사업비를 둘러싼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 등 사업주체간 이견 탓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남구 도화동 인천대 부지 88만1000㎡에 오는 2011년까지 모두 6500가구의 공동주택과 업무ㆍ편의시설 등을 짓는 도화지구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은 물론 주변의 인천전문대와 인화여중, 선화여상, 인천체고를 재배치 또는 이전하게 돼 있어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송도캠퍼스 건립도 가능해 지는 구조다.

하지만 인천도개공과 SK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송도캠퍼스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 동시에 용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화지구 주민들의 사유지 보상비와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기성금 지급이 지연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추가 발생과 사업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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