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각광을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허용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을 개정, 발전시설 허용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제한구역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규제를 풀어 풍력발전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5부 능선 이상 산악지역에 풍력발전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둑,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보통 15년 이상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유재산과 공유수면 사용 허가기간을 장기화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장기 임대´로 늘어나고, 해상풍력 발전과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도 ´3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