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보험으로 해결

2008-08-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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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는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단체보험 협약을 맺고, KAIT로부터 개인정보 안전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할인요율을 적용한 단체보험을 제공키로 했다. 장남식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왼쪽에서 4번째),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왼쪽에서 5번째)
 
LIG손해보험은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단체보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준다.

   
 
e-PRIVCY 인증마크
KAIT 개인정보 보호마크인 E-Privacy를 획득한 기업이 단체보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계약 대비 10%,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 I-Safe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남식 LIG손보 법인영업지원총괄 부사장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이번 KAIT와의 협약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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