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통합지급 검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첫 시행하는 소득세 환급이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예정했던 내달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세무당국은 9월부터 시작하려던 일정을 미루고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늦어질 경우 당초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려던 환급금을 한 번에 통합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려던 유류환급금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워졌다.
국세청은 환급금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7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이달 시스템 정식 발주와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환급 관련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일정대로라면 근로자는 올 하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 12월에 받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를 한 차례 더 시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 통과와 동시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발주 준비를 포함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과가 늦어진다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기 국회가 상당 기간 흐른 후에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예 두 차례로 나눠 시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상반기에 통합 집행하는 비상대책도 강구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비상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만원, 3000만~3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000만~30천200만원), 12만원(3200만~3400만원), 6만원(3400만~3600만원원)을 각각 받게 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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