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보철이나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등을 미리 결정해 놓고 담합한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6개 산하단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 및 전남지부를 비롯해 목포·순천·여수·전주분회 등 6개 협회는 보철이나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 일반진료수가(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과목의 진료비)를 각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하거나 일괄 통지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진료비 담합으로 인상된 진료과목의 수가는 순천분회의 경우 최대 20%까지 상승했고, 전주분회는 최소 11.1%에서 최대 60%까지 올려 받았다. 특히 전주분회는 지난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사무의 임금 상승폭을 제한하도록 각 회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시정명령은 6개 협회에게 모두 내려졌으며 과징금은 전주분회 1600만원, 목포분회 1100만원, 순천 및 여수분회에게 각 70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치과 의료업 분야의 유사한 행위 재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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