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 싱가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위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Review)해, 관세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6 ~ 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