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손해배상 한도 상향

2008-06-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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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개업자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2배로 높여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를 지금의 2배로 높여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현실화했다.

또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가운데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당초 2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낮춰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한도액 상향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개정 내용은 9월 1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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