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무회의 주재 |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000억 원 규모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추진에 사용하고, 남는 1조6000억 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고유가 극복 후속조치인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국내피해보전 법안 17건도 일괄 의결한다.
또 ▲산재 보상보험 적용대상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를 추가하는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 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다음은 배국환 재정부 차관의 일문일답.
▲ 4조9000억 원 어디에 쓰이나
--먼저 2조 4000억 원 가량이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에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837억 원, 저소득층 연탁가격 보조를 위해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4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8 종합대책 이외에 화학비료 가격 지원 등을 추가했다.
▲향후 일정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남아있다. 추경 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니 만큼 18대 국회가 빨리 정상화 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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