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등 사업자 손실은 일반 재정으로 충당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유가완충 준비금을 석유공사에 출자하고 유가 최고 가격제 등으로 정유사 등 사업자가 입은 손실은 일반 재정으로 충당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완충 준비금 폐지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가완충 준비금 제도는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석유제품에 최고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정유업체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게 주목적으로, 현재 6200억원 가량이 적립돼 있다.
지경부는 유가완충 준비금 제도가 원래 과거 정부가 석유가격을 고시해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적립규모가 작고 활용되는 경우도 없어 없애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유가완충 준비금 제도가 폐지되면 6200억원의 자금을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해 출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에 정부가 5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유가완충자금은 이 가운데 일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 급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유업체에 대한 가격보전은 정부 예산 중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만약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아울러 개정 석유사업법에 유사석유에 대한 처벌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행 법령은 유사석유제품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유사석유 원료를 각각 판 뒤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적발돼도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경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와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을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들이 부당이득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취득·양도·운반·판매·보관·알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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