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촉발시킨 당사자인 양 당선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친박연대의 당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서청원 대표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회계 책임자인 김모 국장, 비례대표 3번이자 공천심사위원이던 김노식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를 상대로 특별당비 1억원 외에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이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빌려준 돈인지, 선거비용 지원의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양 당선자가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잘못 알려지고 선관위에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학력을 기재한 경위 등도 조사해 이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 대표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부과받은 추징금 12억원 중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잔금 2억원을 최근 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서 대표는 3월 27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2억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됐다는 사실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 대표 측은 "추징금을 낸 돈은 서 대표가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낸 것이지 양 당선자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