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후 고의로 이전등록 안하면 처벌

2008-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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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차량를 구입한 후 고의로 이전 등록을 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차량를 말소등록 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차량의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원 등의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압류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기관이 압류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중복 통지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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