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고령자에 국민임대 우선 공급

2008-04-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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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도 앞당겨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우선 공급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 재건축에 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프트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서 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시프트 청약 때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면 자금 부족으로 독자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데 된다. 전체 사업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울러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오는 9월까지 도입하고 역세권개발을 통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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