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및 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물류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모두 10종 30개 사업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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