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LPG경차와 LPG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허용방침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
다만 LPG경차는 안전관리를 감안해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정돼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LPG하이브리드는 제한된 사용대상 등을 감안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에 따르면 LPG경차가 허용될 경우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경차의 비중이 6%(2006년)에서 2015년 1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PG경차에 힘입어 전체 경차 판매량이 늘고 중대형차가 줄면 오는 2015년까지 191만 배럴의 휘발유가 절감되고 LPG하이브리드가 허용되면 506만 배럴의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경차와 LPG하이브리드차 개발을 마치고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