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최근 조달청에 LG CNS와의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통보한 것에 대해 SK C&C가 발끈했다.
더욱이 SK C&C는 교과부가 100억여원의 낭비가 예상되는 데도 LG CNS와의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IT 서비스 기업인 SK C&C는 “교과부가 이미 제기된 가처분 신청건이 완료되기 전 LG CNS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이 진행될 경우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 C&C는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교과부가 사업 제안서의 표기 오류를 문제 삼아 올 초 평가 점수에서 2위였던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 SK C&C가 법정소송에 나섰다.
SK C&C는 법원에 우선협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 2월 28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제안서의 표기 오류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표기 오류를 문제 삼아 법원이 인정한 우선협상자격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협상 결렬을 4월 1일 통보했다.
SK S&C는 이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일이 오는 18일 이뤄지는데 교과부가 1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LG CNS와의 계약 진행을 서두르는 것은 심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이는 교과부의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 C&C는 또 “교과부는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처분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LG CNS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계약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 C&C는 이어 “자사의 제안가는 400억원인데 비해 LG CNS의 제안가는 527억원”이라며 “LG CNS와 사업을 수행할 경우 127억원 이상의 국고 낭비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것은 SK C&C의 제안서에 기재된 서버 모델의 용량이 교과부의 제안 요청 용량에 비춰 부족한 데다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에도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 C&C가 법원에 계속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LC CNS와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행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앙재정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조달청 등 대외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총괄센터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해 10월1일 입찰당시 SK C&C, LG CNS, 삼성SDS 등 3사 참가했으며 기술평가와 제안가격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SK C&C가 1등을 했으며 LG CNS와 삼성SDS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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