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냉각기간' 확대를 포함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제 선임에 있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우선 특정 기업.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거래 관계가 있는 법인의 인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도 현행 2분의 1(10명 가운데 5명) 이상에서 과반수(10명 가운데 6명)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임과정에서 경영진과의 관계,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과 관련,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기타 비영리 증권유관기관이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센터는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공동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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