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증권연구원 엄경식 연구위원은 "코스피50과 코스피100 주가지수 편입목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제한폭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위원은 "개별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는 편이 시장의 과민반응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가격발견을 촉진한다는 가격제한폭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은 아울러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단기간 냉각기간을 제공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급등락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유럽형 '변동성완화조치(volatility interruption)'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변동성완화조치는 현재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 가격제한폭 도입의 정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장 미시구조 장치라 할 수 있다"며 "가격제한폭 폐지에 따른 투자자와 관련기관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실증적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장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완화조치는 동시호가 또는 접속매매에서 예상체결가격이 가격변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약 5분간 거래를 정지시키고 재개시 동시호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엄 위원은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유지하거나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개선해 이들 종목에 적용하는 등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주식에 대해 가격제한폭제도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래소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등 주로 아시아지역에 몰려 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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