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금을 낼 때 드는 돈인 납세협력비용이 세금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3% 수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이 10억원이 증가하면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27만~28만원 늘어나는 역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세무조사 1회에 드는 돈도 약 1천만원 정도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생긴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세액의 2~3% 수준이었으며 부가세는 법인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세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납세협력비용의 계량적인 측정을 의무화해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전자신고 세목을 늘리고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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