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들의 대출 연대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총액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표준대출 규정 개정안이 3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가 1개 저축은행의 경우 2천만원, 모든 금융사를 합쳐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보증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저축은행들은 연대보증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3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가계대출시 보증인의 차주별 보증한도를 2천만원, 총 보증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가 당장 폐지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으로 우려해 우선 축소하는 방향으로 은행권과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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