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고객으로 개인회생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경우 시간당 3만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하루 최고 24만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 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준다.
또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할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포인트를 부여한다. 헌혈을 하면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포인트를 부여하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지원대상자가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헌혈을 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 회생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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