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정식 법률용어로 채택됐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험 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문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2조 2)는 내용이다.
그 동안 보험사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상 사기죄의 한 종류로 인식돼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나 처벌에 있어 애매한 면이 있었다"며 "향후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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