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도입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소득세,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추가 2년 동안에는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감면받으며 그 이후 3년 동안 50%를 면제받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생산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차지해야 한다.
특구 지원본부 관계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별도의 로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