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매듭지었던 국민연금 개혁작업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인수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혁안 가운데 1안은 현재와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운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9%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급여율(소득 대체율)도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내린다.
2안은 1안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크게 늘렸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의 10%인 약 17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고,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올린다.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크게 낮춘다.
3안은 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0.5%로 올린다. 급여율도 현재의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다.
2안과 3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80∼100%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은 결국 현세대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또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 현재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급여액이 크게 줄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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