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만882개 사업장, 53만8천34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2조7천550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지난달 가입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해 전체 451개소 가운데 10.9%인 49개소가,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개소 가운데 16%인 142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올해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기여금 내역을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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