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설 연휴에 하반기 부가세 신고 이달 말까지 나흘 연장

2025-01-07 12:5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말까지 나흘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총 927만명로 1년 전보다 24만여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 채움' 방식으로 개선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 유형(정기·조기)과 과세 유형(일반·간이) 등이 자동 반영돼 신고 대상 기간이 설정되는 형식이다.

국세청이 가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도 채워진다. 신고 화면도 복잡한 나열식에서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단순화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 신고 기간 급증하는 전화 상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도 도입됐다.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등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다음달 18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연장한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