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특례 요건 살펴야"
2025-01-06 12:00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2월 말까지 해야하는 지난해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3년 61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