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음성기록장치 자료 추출 중...엔진 고장 시 랜딩기어 오류 가능성"
2024-12-31 16:33
"비행기록장치는 자료 추출 가능 여부 확인 위한 기술 검토 중"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등 재확인...공항 준공 때부터 콘트리트 사용"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등 재확인...공항 준공 때부터 콘트리트 사용"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주항공 사고 기체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CVR)의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커넥터(연결선)가 소실된 비행기록장치(FDR)의 경우 자료 추출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자료 추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 오류로 인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제주항공 참사' 브리핑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는 현재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사라진 채 회수된 '비행기록장치(FDR)'의 경우선 자료 추출 여부 등 기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당시 조종석 어떤 상황에서 수동으로 왜 못 폈는지 이런 부분은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나와야 한다. 조사 내용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당초 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199m다.
다만 일부 규정에서는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느냐는 질문에 "규정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다"며 "국제 규정을 볼 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착륙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비바람 등의 환경에도 고정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는) 지지대를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