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1 16:38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겼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